임상시험

[CRA] 임상시험 모니터 요원 신규/초급 - 점검 및 실태조사 ②

포테이토준 2023. 8. 17. 12:50
반응형

On-site Audit

When

- Any Time

- Audit 시기는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시기가 가장 바람직함

Duration

- 한 시험기관 당 1~3일

- Clinical Development Site Audit

- Investigator Site Audit (On-site Audit)

Who

- 보통 1~2명의 Auditors (Lead Auditor + n)

- 때론 Technical Expert가 참여하지만 Auditor는 아님

- Lead Auditor Audit 준비, 미팅 및 인터뷰, 보고서 작성을 Lead

- 통상적으로 Monitor가 동행

- 점검팀 구성 시, Therapeutic Area 고려

Sample Size:

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systematic issues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수

- 전체 시험기관의 20%

- 시험기관 수를 고정(3개 또는 5개 등)

시험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수집

시험기관별 진행상황을 체크

- 대상자 등록률 및 탈락률

- (중대한) 이상반응 발현률:

SUSAR, SAE

- 연구중지 및 탈락례

- 임상시험 계획서 위반/미준수

- 연구진의 임상시험 경험

- CRA의 임상시험 경험

- 기타 모니터링 중 보고된 문제점

- 지리적 위치

- 임상팀의 요청

점검 날짜 확정


Audit Plan 작성

→ 점검 목적, Criteria 및 Reference Documents, 점검 범위, 점검 수행 날짜 및 시설

→ 점검팀의 Role & Responsibility, 주요 점검 항목 등

→ Confirmation Letter 발송

→ 준비가능한 적절한 시간을 두고 (예: 최소 2주전 발송)

→ 날짜, 시간, 목적, 방문자, 요구되는 문서, 필요한 시설 등

→ Audit Agenda 작성: In-house/On-site (Flexibility가 필요)

→ 문서 요청, 검토 및 체크리스트 준비

- 계획서/개정본

- 동의서

- IB

- IP 배송/반납 정보

- Safety Log

- CRF Completion Guideline

- MVR (Monitoring Plan 포함)

- Key Efficacy Parameters 확인

- 잠재된 Safety Issues 확인

- 시험디자인에 대한 이해

- 각종 문서의 주요 정보, 특이 사항 확인 (변경 날짜 등)

 

Opening Meeting

- 상호 인사 및 소개

- 점검에 대한 GCP/관련 규정, 점검 목적/범위 설명

- 인터뷰 대상 확인

- 점검 일정 확인/필요 시 재조정

 

Auditing:

Review, Interview, Tour

- Review: ISF, ICF, Pharmacy File, Source Documents vs CRF 등

- Interview: 실제 담당자와

- Tour: 약국, 검체 채취실, 보관실 등

- 시험책임자의 적절한 관여 및 관리감독(Delegation Log)

- 어떠한 시험관련 절차 수행 전에 동의를 받았는지

- 담당자들이 교육을 받았고 그 증거 문서가 있는지

- 미준수 건이 적절하게 F/U 되었는지

- CRF는 각 대상자별로 유용하며 점검 시까지 완료되었는지

 

Closing Meeting

- 감사의 말씀전달, Best Practice를 전달

- 관찰된 문제점에 대해 중요도가 높은 것부터 말함

- 점검 이후 일정에 대해 설명

 

점검보고서 작성

- 회사에서 정한 기한 내에

- Categorization: IB / Protocol / IP 등

- Grading: Critical / Major / Minor

 

점검보고서 검토 및 승인

- Review: QA 상호 검토

- Approval: QA Management

 

점검보고서 배포

-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배포. TMF에는 보관하지 않음.

 

점검확인서 발행

- CAPA 수령 및 확인 후 발행

 

Follow-Up

- Audit Finding의 Data Base

- QA System Improvement

 

Audit Report

Findings

- Description:

미준수 사항에 대하여 기술

- Category

- Grade

 

결론

- No Standard GCP Compliance Statement

- Auditor 및 점검보고서 수령자 모두 Confidentiality 유지

- 점검보고서 수령자를 통한 2차 배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

 

Audit Finding

→ 나열:

여러 건의 Observation 확인

→ Categorization/Grouping:

하나의 Finding으로 정리

→ Impact 고려:

보다 더 중요한 항목으로 분류

→ 발생원인 고려:

사건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분류

 

어떻게 입증하고 구체화할 것인가?

- 사실에 입각하여 기술 (주관적 해석 배제)

- 객관적 근거 제시: 검토한 문서 or 인터뷰

- 정량화

-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화

- 간결한 문장

- References

 

 

Categorization Example
  1. Informed consent
11. Monitoring
2. Protocol compliance
12. Data management
3. Safety (AE, SAE etc)
13. On-site document (ISF)
4. Medical records including source documents
14. In-house document (TMF)
5. Discrepancy between source and CRF
15. Laboratory / Sample management
6. IRB
16. Screening / Enrollment
7. Regulatory authority
17. Subject reward
8. IP management
18. Equipment / Facility
9. Delegation of authority
19. Validation / Sample analysis
10. Study personnel and agreement
20. Others


Finding Grading

Critical

- 시험대상자의 안전, 권리, 복지나 임상시험 결과의 품질, 완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상태,

수행 또는 절차

- 전혀 수용할 수 없음

- Data가 인정되지 않거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분 등 조치

- Major Findings가 패턴을 갖거나, 임상시험 자료의 심각한 품질 저하, 중요한 근거문서의 부재.

자료 조작 또는 의도적으로 왜곡된 해석 등

- 발견 시, 빨리 상위 Management Group에게 보고되어야 함

 

Major

- 시험대상자의 권리, 안전, 복지나 임상시험 data의 품질, 완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

가능성이 있는 상태, 수행 또는 절차

- 중대하며, GCP 원칙의 직접적인 위반

- Data가 인정되지 않거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분 등 조치될 수 있음

- Findings가 패턴을 갖거나 많은 수의 Minor Findings

 

Minor

- 시험대상자의 권리, 안전, 복지나 임상시험 Data의 품질, 완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리라

생각되는 상태, 수행 또는 절차

- 상태, 수행 또는 절차의 개선이 필요

- 다수의 Minor Findings는 품질의 저하를 의미하고 모이면, 그 결론이 Major Finding과 같을 수 있음

 

Recommendation

- 향후 임상시험의 품질을 높이고 미준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제안

 

※ 동일한 Observation의 경우에도 고의여부, 반복적 발생 여부, 관련 규정의 업데이트 등의

사유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.

 


Corrective Action & Preventive Action (CAPA)

CAPA 절차

- RCA (Root Cause Analysis)

- RCA에 기반한 CAPA 수립, CAPA 완료시점, 담당자 설정

- Effective Verification

- CAPA Management & Tracking

- CAPA Closure

 

Root Cause Analysis

- 품질 시스템의 의도하지 않은 상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

- 5 Whys Technique

 

CAPA 작성:

SMART에 따라

- Specific

- Measurable

- Achievable

- Realistic

- Time-driven

- Unambiguous:

뜻이 모호하지 않게

 

해야 할 일

- 점검보고서에 나열된 미비 사항을 모두 다루어야 함

- Corrective Action과 Preventive Action 2가지 모두를 고려

- Preventive Action은 항상 필요한 반면, Corrective Action이 항상 적절하거나

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음

- Finding이 광범위한 영향을 가진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여, CAPA가 적절할지 고려

-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

- 합의된 시간 안에 제출

-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측정 가능한 CAPA 제시

- 제안된 CAPA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Timeline 제시

- 보고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있는 다른 Function과 협력

 

하지 말아야 할 일

-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하지 않다면 왜, 어떻게 그 문제가 발생했는지 설명하지 않음

- 정보를 반복하지 않음

- CAPA에 질문을 포함하지 않음

- 보고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는 다른 Function에 의해 합의되지 않았다면,

그 CAPA를 제안하지 않음

 


실태조사

정의

- 식약처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임상시험이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시험기관,

의뢰자 또는 임상시험수탁기관 등의 모든 시설/문서/기록 등을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하는 행위

- 비대면 실태조사 (2021.11월 임상시험 비대면 실태조사 가이드라인, 식약처)

 

정기실태조사

- 2013~2015년 차등평가 결과에 따라 2016년부터 차등관리제 지속 운영

수시실태조사

- 품목허가 관련 점검(Protocol Based):

허가 목적 임상시험 결과의 신뢰성 조사 목적 (임상시험 책임자 및 의뢰자 철저히 병행 조사)

- 민원 진정 등 관련 점검(For Cause):

고발, 제보, 사고 등에 대한 점검으로 문제제기 사항에 대한 중점 확인 목적

- 임상시험용 의약품, 의료기기 안전성 문제 발생 시

 


실태조사 대상선정 및 절차

대상선정 및 절차-정기 실태조사

- 품목허가 임상시험 실태조사 기관 선정

- 해당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진행중인 임상시험 확인

- 임상평가 자료 요청 및 검토

- 임상시험 실태조사 사전자료 제출 요청 및 실시알림

- 규정위반 시 행정처분, 시정조치사항 있는 경우 자료제출 필요

 

대상선정 및 절차-품목허가 임상시험 실태조사

- 품목허가 신청

- 평가자료 요청 및 검토

- 사전자료 제출 요청 및 검토 (미대상일 경우 실태조사 미대상 알림)

- 실태조사 실시 알림

- 실태조사 결과 알림 (위반: 행정처분 시정: CAPA 제출/검토)

대상품목

- 국내 개발 신약, 생물의약품, 소아대상 임상시험

- 조건부 허가품목 조건부 이행 임상시험 포함

- 신청한 품목의 핵심 임상시험의 평가 결과 조사 필요한 품목

조사대상

- 의뢰자 (CRO), 임상시험실시기관 (1~3개 기관)

- 등록대상자수, 중도탈락 및 SAE 발생비율 편차가 큰 기관, 행정처분이력 있는 기관,

PI 임상시험 수행 경험 등 고려

- 21년 기준으로 의뢰자 2회, 실시기관 3회 이상 현장실태조사 정기 및 품목 받은 기관은 생략 가능

 

품목허가 임상시험 실태조사-준비 및 수행절차

- 점검준비

- 점검실시알림

- 점검수행

- 점검결과조치

 

실태조사 범위

- 실시기관

- IRB

- 시험자

- 의뢰자

- Inspection Result – Ethics & Data Quality

 

실태조사 참석대상

- 현장조사

- 관련문서 검토

- 업무 담당자 질의 응답

- 임상시험실시기관, 임상시험의뢰자

 

On-site Inspection 진행 순서

- 실사자:

사전회의 → 실사 목적. 일정 등 설명 → 주요시설 Tour 및 확인 사전준비문서 검토 점검항목 확인 면담 및 질의

– 실태조사 종결회의 지적사항 확인 (확인서)

- 의뢰자/시험자:

시험관련자 배석 → 일정 및 참여자 재확인 → 주요시설 동행 문서 준비 면담 및 답변 →

실태조사 종결회의 지적사항 확인 [확인서]

 

실태조사의 절차

- 실사장소 안내

- Opening

인사 소개 브리핑 일정 확정 등

- Tour

사전에 지정된 대응자 동행

- Review

자료제공:

실제 보관하는 장소에 비치하되, 실태조사 당일 관련 자료 요청 시 즉시 제출 가능하도록 조치

질문답변사항 기록 (서기)

- Closing

실사자의 지적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거자료와 함께 제시하여

지적사항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함

실사자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에는 근거 규정을 물어 확인하며,

지적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실사자가 떠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

 

실태조사 시 유의사항

- 모든 수검자 당일 대기

- 공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대응

- 자발적으로 또는 추측하여 답변하지 않는다.

- 담당 분야에 대해서만 답변한다.

- 확실하지 않은 경우는 확인하고 나중에 답변하겠다고 양해를 구한다.

- 물어보지 않은 것은 대답하지 않는다.

- 비슷한 질문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여야 한다.

- 실사자와 언쟁을 하지 않는다.

- 질문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, 현재 상황 및 이후의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.

- 실태조사 장소를 정리 정돈된 상태로 유지한다.

- 쓰레기통, 서랍 속의 내용물에 주의한다.

- 실사자 앞에서 입퇴실 규정을 준수한다.

 

지적사항 구분
(Grading)
기준
후속 조치
위반사항
(Critical findings)
  • 시험대상자의 안전, 권리, 복지나 시험 결과의 품질, 완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
  • 자료의 심각한 품질 저하, 중요 근거문서 부재, 자료 조작 또는 의도적으로 왜곡된 해석 등
  •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
  • 결과보고서의 신뢰성 불안정 가능
시정
(Major findings)
  • 결과적으로 시험대상자의 안전, 권리, 복지나 시험 결과의 품질, 완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
  • 자료의 경미한 품질 저하, 비중요 근거문서의 부재,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미한 미준수 사항 등
  • 기한 내 조치결과 또는 재발 방지 계획 등 제출 요청하고 불이행 시 행정처분 진행 또는 결과보고서의 신뢰성 불인정 가능
주의
(Minor findings)
  • 시험대상자의 안전, 권리, 복지 또는 시험 결과의 품질, 완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은 경우
  • 자발적 조치 필요
권고
(recommendations)
  • 향후 시험의 품질을 높이고 미준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제안
  • 자발적 조치 필요

 

실태조사 후속 조치 절차

- 점검 완료 후, 결과보고서 작성

- 후속조치가 필요한 공문 발생

- 해당 시험 책임자 또는 의뢰자 등은 후속조치 결과 또는 재발 방지계획 제출

- 점검자는 제출된 후속조치 결과 또는 재발방지 계획 검토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