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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상시험

[CRA] 임상시험 모니터 요원 신규/초급 - 임상시험 관련 기본문서의 이해 ③

by 포테이토준 2023. 8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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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DA1572

FDA1572 양식

- FDA 1572는 임상시험 진행 전 Principal Investigator가 서명해야 하는 Form으로,

GCP와 CFR(Code Federal Regulation)을 준수하겠다는 Statement

- USA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의 연구자들은 US Regulation을 준수해야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

현재 대부분 Non-US Country에서는 해당 문서를 더 이상 수집하는 않는 추세

- 기관 주소 및 정보, Laboratory정보, IRB 정보 및 모든 Sub-investigators에 대한 정보 등

연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양식

- Protocol 준수, 시험대상자 안전/권리/복지를 위해 필요하지 않는 한 의뢰자에게 알린 후에만 계획서의

변경이 가능, 본인이 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감독하고 공동연구자 및 기타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

사람들에게 위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그들의 의무를 알려줄 것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

 

Financial disclosure form

- 의뢰자와 재정적 이해 상충관계에 대해 알리는 양식


TMF 관리

임상시험 실시 전 기본문서 관련 업무

- TMF Management Plan에 따라서, Investigator Site File (ISF)와 Trial Master File (TMF)를 준비한다.

- 임상시험 개시모임 당일까지 수령해야 하는 문서를 준비하고 취득한다.

- 문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임상시험 기본문서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이해한다.

임상시험 실시 중 기본문서 관련 업무

- 시험 실시 중 Update되는 문서를 취합하고 원본 또는 사본을 확보한다.

- 모니터링 방문 시 실시기관의 기본문서 관리 현황을 검토한다.

- CRA는 모니터링 방문 시 실시기관의 기본문서 관리현황을 검토하고, 새롭게 확보한 문서를

TMF Site Level에도 업데이트하며 Project Management Plan에 따라 관리한다. (전자문서 포함)

임상시험 종료 후 기본문서 관련 업무

- 실시기관의 기본문서가 문서보관책임자에게 인계되어 적절하게 보관되도록 한다.

- 의뢰자의 문서보관 절차에 따라 기본문서가 보관되도록 한다.

 

TMF관리의 일반적인 참고사항

- TMF 목차와 Checklist 등의 Guideline을 마련

- Version Control & Table of Amendments (Protocol, ICF, CRF, IB 등)

- 중요 기본문서에 서명 누락 주의

- Figures (날짜, 수량의 논리적 순서가 맞게)

- 주기적 검토, 해당 시 즉시 업데이트 (연구자 CV, 실험실 인증서, 실험실 검사 정상범위, 서명록 등)

- 정보 보호: 시험자, 시험대상자 개인 정보 유출 방지

- Tracking Log 사용 권장 (Protocol & ICF, SAE, IRB 제출/승인 문서 등)

- 시간 순 배열

- 원본, 사본을 규정 및 내부 지침에 따라 정리

- 원본에 수정액, 연필 사용 금지

- 기본문서의 보관 기관 명시

- Note to File 지양

(별도의 NTF로 설명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되도록이면 해당 문서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도록 할 것)

- Missing Document Form, Not Applicable 여부 표시

 

IRB 승인서, 회의록

- IRB 승인서 필수 항목

→ 임상시험 명칭, 승인번호

→ 검토된 문서 제목 및 Version/Date

→ 심사일, 승인일

→ 회의 결과

- ISF에 연구자 수신의 원본 IRB 승인서 보관

- IRB의 검토 대상인 문서는 승인 시점 이후 사용

- 시험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문서 및 물품, 광고는 반드시 IRB 승인 후, 사용

(ICF, Patient Diary, ID Card, 설문지, 광고문구 등)

- IRB Member List


계획서 검토 당시의 구성 확인

구성 변경 시, 문서 Update (위원들의 임기 주의)

- 시험자가 IRB 위원인 경우 해당시험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음이 문서화 (승인서 or 회의록)

- IRB 심의 시 참여 인원이 IRB SOP에 규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확인 필요

- IRB 승인서: IRB 운영이 GCP 및 IRB SOP에 따라 운영된다는 기록

 

실험실 관련 문서

- 실험실적 검사실 인증서

→ 인증 기간 확인

→ 인증 기간 종료 시 새로운 인증서 보관

- 실험실 검사의 정상범위

→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검사 항목, 수치, 단위 기록이 적절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

→ 정상범위 변경여부 주기적 확인

→ 정상범위 변경 시 변경 시기 업데이트 후 DM에 전달

IP 관련 문서

- 시험자

→ 시험약 보관 조건 및 Temperature Log 정기적 확인

→ 수불장부 (Drug Accountability Log) 정기적 확인

→ 인수증, 반납증, 처방전, 폐기 기록 (해당 시)

- 의뢰자

→ IP Label

→ 보관 및 운송 중 보관 온도 기록지

→ 수불장부, 인수증, 반납증, 폐기 기록, 품질관리증명서 (CoA)

 

- 시험대상자선별기록(Subject Screening Log), 시험대상자등재기록(Enrollment Log):

연구진에 의해 실시간 업데이트

- Site Visit Log와 모니터링 보고서의 날짜 일치

- Critical Equipment Calibration 기록 관리

- 연구자모임 회의록, 발표 자료 등 보관

- 시험자 교육 기록(Protocol Specific & Non-protocol Specific) 확보

- 임상시험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은 전화 기록, 이메일, 회의록 보관

- 정기적으로 이메일 출력하여 주제별 보관:

Newsletter, Monitoring FU Letter, Subject Specific Topics

 


Good Documentation Practice

ALCOA-CCEA Principles

- Attributable

- Legible

- Contemporaneous

- Original

- Accurate

- Complete

- Consistent

- Enduring

- Available

 

Attributable

- ~에 기인하는

- 다음의 정보들이 확인이 가능해야함

→ 누가 시행하고 누가 생성한 Data 인지

→ 언제 Data가 수집되었는지

→ Data의 Source가 어떻게 되는지

- 기재한 사람의 이니셜/날짜 또는 서명/날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고, Electronic System에서는

Audit Trail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야 함

- 어떠한 Data를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누가, 언제, 왜 정보를 변경했는지도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

 

Legible

- 읽을 수 있는, 또렷한

- Data 및 의료기록은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함

- 문서를 보관하는 장시간 (Lifetime)동안 읽을 수 있어야 함

 

Contemporaneous

- 동시에 발생하는

- Data가 생성된 시점 및/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한 시점에 Data는 기록되어야 함

- 절대 Data의 날짜를 되돌리거나 사전에 완료하면 안됨

- Data가 나중에 수정되거나 수집되는 경우에는 사유 등을 함께 기재하여 정당화해야함

 

Original

- 원래의, 원본의

- First Record by Appropriate Person

 

Accurate

- 정확한

- Data에는 오류가 없어야하고 완전하고 진실되게 관찰 내용을 반영해야 함

 

Complete

- 완료하다

- Data는 해당 시점까지 완료되어야 함

- 빠진 내용이 없이 가능한 모든 사항이 기록 완료되어야 함

 

Consistent

- 수행된 활동을 완전히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함

 

Enduring

- 견딜 수 있는

- Data는 기록 보관 조건에 맞게 유지가 되어야 함

- EMR이나 Medical Record의 보관기간이 요구되는 보관기간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함

 

Available

- 사용가능한

- 해당 기록 보존 요구 사항이 지속되는 한 Data는 검토에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지되어야 함

 


기본문서의 보관

기본문서의 보관절차

- 실시기관(Site)에서의 문서보관

→ 연구 중단이나 연구 종료 후 ISF에 모든 문서 Filing이 완료된 이후 실시 문서이관 이전에 CRC,

시험책임자와 문서보관상태 확인

→ 문서보관담당자, 문서보관실의 보관 조건 확인

→ 문서이관 신청서 작성시 필요한 사항 확인

(기본 보관기관, 비용산정방법, 보관기관 연장시 절차 및 비용, 문서 열람 및 대출 시 절차(실태조사 시) 등)

→ 문서이관 후 세부사항 (이관된 문서 수량, 문서 세부목록, 보관장소 등) 확인하고

documentation(종료방문보고서에 기재하거나 내부 절차에 따름)

- 의뢰자의 문서보관

→ 문서이관 이전에 Quality Check 실시

→ PM지시 하에 문서보관 SOP에 기재된 문서이관 절차에 따라 실시

(문서포장방법, 관련 문서작성, Index, Label 작성 방법 등)

임상시험 관련 근거문서에 대한 이해

Source Document

- 근거문서:

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4 [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]

→ 병원기록, 의무기록, 대상자기록, 메모, 병리검사결과, 대상자 일기, 평가점검표, 약국의 의약품 불출

기록, 자동화 검사기기에 기록된 자료, 검사인증서 및 그 공식 사본, 마이크로피쉬, 마이크로필름,

방사선학적 검사자료, 자기테이프, 약국기록자료, 병리검사실 기록자료 등과 같이 근거자료를 담고 있는

모든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, 자료 및 기록을 말한다.

 

Source Data

- 근거자료:

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4 [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]

→ 임상시험을 재현 도는 평가하는 데 필요한 관련 임상 소견, 관찰, 그 밖의 행위 등이 기록된 원본 또는

원본의 공식 사본에 담겨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.

 

Types of the Source Documents

- Electronic

- Paper

Source Documents

- ALCOAC

 

Monitoring

- 모니터링:

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4 [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]

→ 임상시험 진행과정을 감독하고, 해당 임상시험이 시험계획서(Protocol), 표준작업지침서(SOP)

및 관련규정(Regulation)에 따라 실시 및 기록되는지를 검토 및 확인하는 활동

 

Risk-based Monitoring (RBM)

 

Source Data Verification/Source Data Review

SDV/SDR Process

- Preparation

Review Core Documents (Protocol, Monitoring Plan. etc)

Check Site Progress Status & Schedule Visit

- Conduct

SDV/SDR According to Protocol & Monitoring Plan, Regulations, etc

- Close/Completion

Wrap-up

CAPA & Follow up

 

SDV Process - Preparation:

KGCP 8항 머목 2)

→ 다) 모니터요원은 임상시험용 의약품, 임상시험 계획서, 동의서 서식, 시험대상자설명서, 그 밖에

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면 정보, 의뢰자 표준작업지침서, 실시기관 표준작업지침서,

이 기준 및 관계 법령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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